설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자녀 방학 2주 육아휴직 허용(종합)
李대통령, 10일 국무회의 주재…'취준생 이자 지원' 확대
교권 침해 학교장이 긴급조치…바나나·망고 등 관세 인하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6년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계획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통행료 면제 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교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법률 공포안도 처리됐다. 앞으로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제대군인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오는 8월부터는 국가기관 등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근무 경력에 의무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년까지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취업 준비생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법안도 통과됐다. 오는 7월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13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졸업 후 2년 이내로 제한됐던 이자 면제 기간도 삭제된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방학 기간에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고환율로 인한 수입 과일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 대한 관세를 오는 6월까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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