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지연 노골적 불만…트럼트 25% 관세 통보, 靑 '긴급 대처'

한미 무역합의 원점으로…트럼프 "韓 국회 협정 승인 안해"
靑 관계부처 대책회의 소집, 김정관 美 급파…국회, 구윤철과 회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관세를 25%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기습 통보했다. 한국 국회에서 한미 무역합의 입법화(enact)를 안 했다는 이유인데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가 지연되는 것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사전 통보 없이 발표된 미국 측의 조치에 긴급 회의를 소집,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이익이 되는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협정 내용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승인하지 않은 것이냐"고 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미국은 상호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당시 미국 측은 대미 투자를 위한 한국 국회의 특별법 발의에 맞춰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한미 간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 성격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1월26일 발의됐고, 미국은 같은 해 12월4일 관세 인하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별법 국회 통과 시점은 한미 간 합의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빌미로 관세를 기습 인상한 건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는 것을 지적한 거란 해석이 나온다. 특별법은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그간 정부·여당은 달러·원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환시장 충격을 이유로 즉각적인 대미 투자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왔다. 한국의 연간 대미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되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미국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합의안에 담겼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원상복구하면서 정부, 국회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직후 관세 인상 통보가 나왔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태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 재경위는 이날 오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조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 합의 내용은 법안 발의였고 통과 시점은 (합의안에) 없었다"며 "현재 5개의 특별법이 발의돼 있다. 12월엔 조세 심의, 1월엔 인사청문회로 개별 법안 심의를 할 여유가 없었다. 향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