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헌법과 법제' 강의 전 국민 공개…헌법 교육 대상 확대

공직자용 헌법 교육 콘텐츠 일반에 개방
"강의 공개, 헌법 가치 공유하는 출발점"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해 온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헌법을 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으로 인식하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헌법 교육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가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이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해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함께 공개된 '헌법의 이해' 강의안에는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 헌법 전반의 체계와 내용이 담겼다. 공직자 법제 교육뿐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법제처는 기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강의 공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 가치를 국민 모두가 함께 이해하고 공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헌법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법제 교육시스템과 법제처 나라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