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17개 의혹 수사
'노상원 수첩' 등 새 의혹 수사…'尹부부' 의혹 정조준
민주당·조국혁신당 1인씩 추천…수사 인력 최대 251명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은 17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준비 기간 20일과 30일씩 두 차례 연장 옵션 등을 포함 총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간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6·3 지방선거 기간도 특검 정국으로 뒤덮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할 방침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파견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130명 이내로 정했다. 특검 포함 최대 251명 규모로, 이는 267명 규모였던 내란 특검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하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3대 특검 공소유지 및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수사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130억 8516만 원을 지출하는 '2026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됐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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