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 적발…무자격 임대·불법자금 반입
미납 세금 추징과 대출 회수 등 후속 조치 진행
내년에도 이상 거래 기획조사 지속 추진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416건을 적발했다.
무자격 임대업 영위,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불법 전매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정부는 불법 의심 사례에 대해 경찰 수사, 미납 세금 추징, 대출 회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이상 거래 기획조사(9월 1일~12월 23일)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거래 신고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조사(7월 1일~10월 28일)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위법 의심 행위 29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주택 95건, 토지 36건, 일부 주택 거래 36건 등 총 167건을 점검해 추가로 위법 의심 거래 88건(위법 의심 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별로 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신고 없이 반입하거나 환치기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관세청에 통보됐다. 단기 체류 등 임대업이 불가능한 체류 자격임에도 오피스텔을 매수해 임대수익을 얻은 무자격 임대업 사례는 법무부 통보 대상이 됐다.
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면서 차용증이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편법 증여 의심 사례, 기업 운전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수한 대출 규정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와 전매제한 기간 중 우회 방식으로 분양권을 이전한 불법 전매 의심 사례도 포함됐다.
관계기관별로는 국세청 통보가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통보 236건, 관세청 50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건, 경찰청 17건, 법무부 16건 등이다. 한 건의 거래가 여러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복수 기관에 동시에 통보됐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 미납 세금 추징, 대출 회수,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전반에 대한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4개월이 지난 만큼, 지자체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거주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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