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통일교 특검, 성역 없는 수사 진행된다면 형식 상관 없다"
"헌법 정신 따라 수사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해수부 장관 후임 인선,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논의 중인 '통일교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이건 특검이건 상관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식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를 수사 대상에 넣느냐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신천지 또는 통일교만을 찍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헌법에 돼 있는, 우리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정치와 종교의 유착을 금하고 있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기 때문에 헌법 정신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입장"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의 수사 대상과 특검 후보 추천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대한변협·한국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 등 제3자에게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에 대한 합의도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안은 통일교에 더해 신천지까지 포함해 종교단체의 정치권 유착 의혹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통일교 의혹으로 수사 대상을 한정했다.
이 수석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퇴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교체한다든가 임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조금 시간을 두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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