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총사업비 1100억 비SOC 민자사업 해지금 '1662억' 지급

감사원 정기감사…중앙투자심사 없이 SOC보다 불리한 조건 적용
뇌물수수 혐의 공무원 징계 의결 미뤄 급여 5억4000만원 지급해

사진은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5.12.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감사원이 경상남도의 테마파크·관광단지 등 비SOC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모 지침과 다르게 사업자에게 유리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지 시 지급금 등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약정하면서도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조성사업의 경우 협약 해지로 민간사업자에게 1662억 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1단계 총사업비(1100억 원)보다 562억 원 많은 금액으로, 절차 부실이 대규모 재정 부담으로 직결됐다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경상남도 정기감사' 결과에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남도가 추진한 민자사업·예산·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총 3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의 9건, 통보 22건, 통보(시정 완료) 1건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는 테마파크·관광단지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해당하지 않는 비SOC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지침서와 다른 손해배상 약정을 협약에 반영하거나, 해지 시 지급금과 같은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면서도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A조성사업은 협약 변경 과정에서 해지 시 지급금이 포함된 실시협약이 체결됐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중앙투자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사업이 해지되면서 경남도와 창원시는 민간사업자 측에 해지 시 지급금과 운영손해금 등을 합쳐 총 1662억 원을 지급하게 됐는데, 감사원은 이를 두고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SOC 사업에 SOC 사업보다 불리한 조건이 적용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문제가 비SOC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적 관리 공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SOC 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실시협약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비SOC 사업은 개별 법률에 따라 추진되면서 관련 기준과 검증 절차가 미흡해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 부서 주도로 협약이 체결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유사한 문제가 이후 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부담 발생 가능성도 우려했다.

예산·재정 관리 부실도 다수 확인됐다. 사업 인·허가 내용이 부담금 부과 부서나 세무 부서에 공유되지 않아 생태계 보전부담금 약 32억 원이 누락됐고, 불법 건축물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세원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 장비 구매 과정에서는 다수의 경쟁 제품이 있음에도 특정 제품을 지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이어져, 최근 3년간 약 35억 원 규모의 장비가 수의계약으로 구매됐다.

공직기강 해이 문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남도는 뇌물수수 혐의로 중징계 요구를 받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상고심 진행을 이유로 6~7년간 징계 의결을 미루는 등 온정적으로 처리했고, 이 기간 약 5억 400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 요건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남도지사에게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민자사업 추진 시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한편, 비SOC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부서 간 과세 정보 공유 강화와 내부 징계 기준 정비 등을 통해 재정 누수와 공직기강 해이를 방지할 것을 요구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