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라도 불법 촬영물 있다면 사이트 전체 차단해야"

원민경 "교제폭력 고위험군, 반의사불벌죄 적용 말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구진욱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성착취물 불법 사이트에 일부라도 불법 촬영물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전체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도박과 성착취물이 결합된 불법 사이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개 (성착취물 촬영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에 있는데 사이트 차단이 안 되느냐"며 "이론적으로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으면 사이트 전체를 차단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70% 정도가 불법 촬영물로 확인돼야 차단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1%라도 불법 촬영물이 있다면 차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심위에 말해 일부라도 확인하면 전체 차단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며 "회원이 50만~60만명인데 (이렇게) 크게 성장할 때까지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원 장관은 "사이트명은 언급할 수 없지만, 2022년 8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신고된 이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3년 넘게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방재 본부와 같은 특별한 방재본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차단하면 이름 바꿔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가입된 회원들이 바로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다.

조용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사이트를 차단하게 되면 VPN 등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 사이트에 올리는 것에 대한 수사를 통해 일단 먼저 차단 조치하고 접근 해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원 장관은 이 대통령이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해지고 걱정이 커지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있냐'고 묻자 "교제폭력은 성평등 인식 부재 가운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며 "교제폭력 관련 기본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제폭력에 대해 과거에는 피해자가 반의사불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고위험군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가는 방향으로(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원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피해자 보호 관련 잠정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게 이슈인듯 하다"며 "가정폭력 사범이나 스토킹 피의자 등에 대해선 잠정조치가 도입돼 접근금지나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지만 교제 폭력 피해자는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 "법개정을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법을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교제폭력 특별법을 만들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불안해 한다"며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원 장관은 "청소년 보호와 성장이 중요한 부처"라며 "우리 부처에서는 청소년을 아직까지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있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각종 범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마약범죄는 10~30대 범죄율이 60%로 초등학생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마약범죄뿐 아니라 성범죄도 연령을 낮추는 게 필요한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hj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