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법인세 인상법·배당소득 분리과세법 국무회의 통과

액상담배 궐련과 동일 규제 담배법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법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1%p(포인트) 일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포함한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4건, 법률공포안 35건을 상정, 의결했다.

지역의사법은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법안으로, 이날 공포안 의결에 따라 2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힌 의대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기숙사비 등의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세재개편에 발맞춘 법인세법 개정안 공포안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해 궐련과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