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통일교 겨냥해 "정치개입 종교단체 해산 검토" 재차 지시

"개인도 범죄 저지르면 제재…법인도 법률 위반하면 해산"
법제처장 "위법 행위 지속시 해산 가능…부합 여부 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당연히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 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종교단체 해산 방안 검토를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종교단체가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은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을 했냐"고 물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에게 종교단체 해산 방안 관련 보고서를 지난주 제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지시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김건희 여사는 물론 여야 정치인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치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하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현재로선 민법 38조 적용 문제이고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라며 "실제가 그게 부합하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종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 부처다.

조 처장은 법인 해산될 경우 재산의 처분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고,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