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4000억 규모 소송, 대한민국 승소…金총리 "국민세금 지킨 성과"

"ISDS, 론스타에 2억1650만불 지급의무 모두 취소"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정상외교·관세협상 타결 이은 쾌거"

김민석 국무총리가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의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사건에 대한민국 정부가 18일 승소했다.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약 2800억 원·환율 1300원 기준)는 물론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한국정부로 인해 고가에 매각할 기회를 놓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라며 "2022년, 10년 만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원 중재판정이 선고됐고 론스타와 한국정부 모두 취소 신청을 제기해 그 결과가 3년이 넘는 오늘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는 취소 결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히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