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대통령실 "법무부 사안"(종합)
대통령실 "검찰 조직은 법무부 소속…법무부에 판단 물어야"
"집단행동 나선 검사장 전원 인사 전보 방안…법률상 가능"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검찰 조직은 법무부 소속이다.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 물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통령실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실히 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법률상 가능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인사 전보 방안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적었다.
정부는 현재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 나뉘는 만큼 불이익 인사 조처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들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 조처를 해라"며 "검사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 현재 법상에도 검사장을 평검사로 보직에서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이들을 수사하는 방안과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진보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15일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