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당 현수막 막 거는 법 없애야…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검토"

"당대표 때 만든 법인데 악용 심해…너무 보기 안 좋아"
"사실 이야기를 명예훼손이라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할 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마구 달게 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그 법을 없애야 한다. 일종의 특례법을 만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현수막을 달기 위한 정당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길바닥에 막 걸려있는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당에서 그런 거라고 철거를 못 한다고 한다"며 "최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악용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저도 지자체장을 해봤는데, 현수막이 정말 동네를 지저분하게 만든다"며 "지정된 곳이면 모르겠는데, 아무 데나 정당이라고 막 달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법 안에서 하는 건데, 정당이라고 현수막을 거의 무제한으로 걸 수 있고 현수막을 걸기 위한 정당을 만든다"며 "일부에서는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설도 있고, 정말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가 당대표로 있을 때 만든 법 같긴 한데, 이렇게 악용이 심하면 개정하든지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법률로 허용해 놓아서 자치단체장 민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안 하는 것으로 이제는 바꿔야 할 것"이라며 "정당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게 허용하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못 달게 돼 있었다. 지정 현수막에만 달 수 있었는데, 정당이라고 아무 때나 달 수 있게 한 법을 만든 것 아니냐"며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 원래 허용이 안 돼 있었다. 너무 보기 안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정당법에 혐오 표현할 수 없다, 정당 목적이나 활동에 위배되는 현수막은 달 수 없다 정도로 하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에 "그건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 차별 논란이 발생한다"며 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에 관해서도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표현 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만약 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이번 기회에 동시에 폐지하는 걸 검토하라"고 밝혔다.

이어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건 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 같다"며 "형사 처벌할 일은 아니고, 집시법 개정과 형법 개정 문제는 신속하게 하면 될 거 같고, 독일이나 해외 입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고 빨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