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부, 李대통령 재판 중단 입장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 필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재판부 심리 상황·판단 존중해 달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박기현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것에 대해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면서 그걸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기간에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란 별칭을 명명해 연내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며 철회를 요청해 추진이 중단됐다.

강 비서실장은 정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일체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의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제84조'에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 "(소추에 대한 의미는) 여전히 최종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법치주의가 가장 중요하고, 법치주의는 국민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신뢰는 사법이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국민의 믿음에서 출발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법관으로서 소신을 갖고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엔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상황 역시 재판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심리와 판결 모두가 재판을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의 심리 상황과 판단을 존중해 달라는 것밖에 달리 드릴 말이 없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