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의결…6개월 후 시행

119구급대원과 환자 이송하는 자 직접 통신 가능해져
정부 자살률 낮추기 정책 지원 '자살 예방 법률안'도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의 자살률 낮추기 정책을 지원하는 '자살 예방 법률안'도 처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응급의료기관이 119구급대원 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정보를 중앙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병상 부족으로 인한 이송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응급환자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 자살 유발 정보를 신속히 차단·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유발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당 정보가 명백히 자살 유발 정보로 판단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전날 정부가 자살 예방 대책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부처별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 데 이어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한 것으로,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이 밖에 교육·복지·환경·보건·노동 등 광범위한 분야의 법안들이 함께 처리됐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립학교법·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등 교육·보육 분야의 개정안이 다수 의결돼 학생·교직원 지원과 교원·유치원 운영 안전장치가 강화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의료법과 함께 의료법·약사법·건강검진 기본법 등 보건의료 체계와 필수의약품·검진자료 활용 근거를 보완하는 안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령(물 재이용 촉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적극 행정 운영 규정) 3건과 기획예산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89억3800만원 규모의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도 함께 승인돼 현장 이행을 위한 제도·재원 준비가 병행됐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