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상 당연…입법 불필요"(종합)
강훈식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 끌어들이지 않길 당부"
강유정 "대통령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일관된 입장"
- 이기림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기자 =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와 관련해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제기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일 경우, 재임기간에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정안정법'이란 별칭을 명명해 연내 처리를 추진해 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판중지법 관련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당에 사법개혁안 처리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며 "재판중지법 관련 대통령은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석해도 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재판중지법 관련) 입장에 대해 바뀐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간담회를 열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여야 협의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게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을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든, 정청래 민주당 대표든 누구든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란다"며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과는 소통했냐, 김어준 씨하고는 협의했냐"고 비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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