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00억달러+원금회수 장치까지…"관세협상, 日보다 잘했다"
현금 총액 2000억·年 200억 달러 상한…실투자 부담 더 낮을 듯
'마스가 1500억' 대출·보증 포함…'車관세 15%' 11월부터 적용
- 심언기 기자, 한재준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경주=뉴스1) 심언기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담판으로 마무리된 관세 협상은 대미 투자펀드 현금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틀어막고, 투자처 선정 및 원리금 회수 방법 등 곳곳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확보한 안정장치는 우리 MOU에 전부 그대로 반영돼 있고, 결여된 내용은 없다"면서 "일본 MOU에 없는 사안들을 추가를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경주 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국이 관세 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현금투자(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로 구성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의 연간 상한이 200억 달러로 설정되면서 매년 상한액 200억 달러를 꽉 채워 집행하더라도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투자 과정에서 투자처 및 최초 투자금액 등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초기 대미 현금 투자비용은 200억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합의한 5500억 달러에 비해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중 2000억 달러만 현금 투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투자 금액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36% 수준이다.
대미 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고,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워보일 경우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 측의 수익비율이 높아질 수 있는 단서조항인 셈이다.
투자 특성상 프로젝트별 수익이 들쑥날쑥한 부분은 단일 프로젝트가 아닌 여러 프로젝트를 묶는 '엄브렐러(우산형) SPC 설계'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수익을 내는 다른 프로젝트를 통해 손실 보전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투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가급적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 채용에도 합의했다. 투자효과가 신속히 발현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는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의 임대, 용수·전력 등 공급을 지원하고 규제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원리금 회수 이후 수익 창출 시점부터는 수익을 9대 1로 나눠 미국 측이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투자 사업 선정에 있어선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삽입해 미국의 일방적 투자처 선정 시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연도별 사업 진행 정도에 따라 가기 때문에 그 돈(200억 달러)이 한꺼번에 인출되는 일은 없다"면서 "외화 자산의 이자·배당과 같은 운영 수익을 활용하고 정부보증채를 국제 시장에서 기채하는 산은·수은 방식으로 할 것이어서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이 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에 투입하는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직접투자(FDI)와 보증 등을 포함해 조성돼 한층 자유로운 투자 집행이 가능하다.
우리 기업 필요에 따라 투자액수와 현금·보증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해 투자 규모와 시기를 보다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은 덜고, 선박 수주 가능성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2000억 달러 현금투자 금액 중에서도 조선업 투자에 쓸 수 있도록 함으로서 사업성이 담보될 경우 조선업 집중 투자 여건도 마련된다.
협상 타결에 따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가 된다. 현행 25% 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10%p 인하됨으로서 유럽·일본과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관세 발효시점은 우리 국회에 대미투자펀드 관련 특별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첫날로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정부여당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시 11월 중 의안 제출이 가능해 11월 1일부터 인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품과 목재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합의했다. 항공기 부품, 제네릭(복제약),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반도체 또한 경쟁국인 대만 수준의 관세로 조정된다.
이밖에 미국 측이 압박 카드로 활용됐던 농산물 시장 방어에 성공한 것도 우리 협상팀 성과로 꼽힌다. 쌀·소고기 등 추가 시장 개방은 제외됐고, 미국이 요구해온 소고기 등 검역절차 완화는 양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부는 한미 금융패키지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의 기반이 돼 양국간 산업공급망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도록 후속 절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