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로 해임된 공무원, 과거 거래업체 재취업…11명 적발

권익위, 5년간 부패행위 1612명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규정 어긴 11명 적발…7명은 기관장에 수시기관 고발 요구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세대가 일상에서 청렴을 배우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청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공직자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어긴 11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재직 당시 관여했던 부서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위반자 11명 중 8명은 재직 중 업무 관련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2명은 공공기관에, 1명은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각각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A 씨는 횡령으로 해임된 뒤 자신이 근무 당시 평가·검수를 담당했던 업체에 재취업해 월 476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 B 씨는 향응 수수 및 기밀누설 교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뒤,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수수하고 공공기관에 취업해 월 426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C 씨는 금품 수수로 파면된 뒤 과거 거래했던 납품업체에 입사해 월 435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들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죄'로 수사기관 고발을 해당 소속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나머지 4명은 이미 해당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여전히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돼 권익위는 소속 기관장에게 해임 등 취업해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법률 제89조에 따르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더욱 엄정히 운영하겠다"며 "공직자들이 부패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제도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