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광복회장 예방 "건국절 논란 위헌적 발상"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군 연원은 의병 맞다…국군조직법에 명시해야"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건국절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은 1919년에 건국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이종찬 광복회장을 예방하고 "건국절 논란은 위헌적 발상으로, 공식적 차원의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상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법통을 1919년 3·1운동의 이념을 이어받은 임시정부라고 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헌법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함으로써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답했다.
국군의 연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회장은 "의병에서 독립군·광복군·국군에까지 이르는 국군의 연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군의 연원은 의병이 맞으며, 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며 "육군사관학교 전신도 신흥무관학교로 보아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 "뼈아픈 고민과 성찰로 이제는 정부가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저도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광복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건국절 논란'은 대한민국의 시작점을 1919년 4월 11일 건립된 임시정부로 보는지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일로 보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를 중심으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 학계에서 큰 논란이 됐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