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아동·성범죄 전과자, 사면·복권 돼도 지방선거 공천 배제"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전체회의…공직 출마자 대상 역량 평가 실시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10.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과자에 대해선 공천에서 배제한다. 또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역량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기획단)은 2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정했다. 기획단 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지연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라든지,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는 사면 또는 복권에도 추천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당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규 제22조에 따르면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도주차량운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등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당내 각종 경선의 피선거권과 공모에 대한 응모 자격이 정지된다.

여기에 사면 또는 복권에 대한 단서 조항을 넣어, 공직에 복귀할 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기획단의 취지다.

기획단은 공직 후보자 출마자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연수 프로그램 이수도 의무 조항으로 넣기로 했다. 온라인 접수 플랫폼 개발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