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법적 노인연령 상향, 피할 수 없는 현실"
"노인연령 상향, 취약 계층 돌봄 축소로 이어지지 않게 살피겠다"
"합리적 대안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 해 나가겠다"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6일 법적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한노인회에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을 면담하고 "노인연령 상향이 취약 계층 돌봄 축소나 복지 사각지대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인 문제는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특히 노인연령 상향이나 독거노인 문제는 대한노인회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노인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생산가능 인구를 늘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복지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국가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복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노인 기준 연령 65세는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설정된 것으로 당시 66.7세였던 기대수명이 올해 84.5세로 늘어났으나 노인 기준 연령은 45년째 그대로"라며 "합리적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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