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종합)

"규제 부처서 지원 부처로 탈바꿈"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 단축…영농형 태양광 규제 완화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이기림 한병찬 기자 = 정부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 산업을 미래 성장축으로 삼고, 업계의 성장을 위해 관련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급변하는 변화 속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과 산업 현장의 변화 체감을 위해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 정부, 패러다임 전환 선언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AI·로봇 중심의 규제개혁을 넘어, K-바이오, K-컬처, 에너지 분야 등 신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 자리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존의 규제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초혁신 성장 지원자'로 탈바꿈하겠다"며 "키워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규제 부처에서 지원 부처'"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대로 각 부처가 스스로 신속하게 개선 과제를 발굴해 발표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했다.

K-바이오, 허가 기간 240일로 단축… 해외 원정 치료 종식

우선 정부는 바이오 산업 관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허가·심사 체계를 개편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방식을 순차적 구조에서 병렬형 구조로 전환한다.

또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의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난치질환 여부를 사례별로 유연하게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정부 주도의 임상 연구를 2026년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망자 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심평원·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를 산업계에서도 온라인으로 원격 분석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영농형 태양광·순환 경제 확산… 농촌과 산업단지 동시 개편

정부는 '탈탄소 녹샌문명 대전환'을 위해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상생을 위한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도 완화하고, 발전사업 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마을 협동조합이 사업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지자체마다 달랐던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은 법제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또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와 관세 완화를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고,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 경제 규제 특례구역'을 신설한다.

K-컬처 산업 규제 합리화… "탈규제+보호" 병행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제작사 대상 모태펀드와 콘텐츠 전략 펀드 확대,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상파 방송은 광고 규제를 완화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한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일일 총량제 도입으로 방송사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웹툰·드라마 등 K-콘텐츠 불법유통 대응도 강화된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 24시간 내 차단이 가능하도록 서면 심의 절차가 도입되며 문체부-방미통위 간 협업으로 긴급 차단 요청 체계를 구축한다.

손 실장은 "차단 요청 후 3주 걸리던 절차를 24시간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며 "외국 불법 사이트에 저작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