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사들 되지도 않은 것을 기소…무죄 위해 항소심서 생고생"

"왜 이렇게 잔인한가…면책하려 항소·상고해 국민에 고통"
"억울한 사람 전재산 날려가며 인생 망치면 되겠나"…개선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받으려 상고하고,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 이것을 왜 방치하냐"며 형사사법체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 할 경우 유죄로 바뀔 확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유죄로 뒤집힐 확률을 물었다.

정 장관이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가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다. 98.3%는 무죄를 받기 위해 엄청나게 돈을 들이고 고통 받는 거다. 그게 타당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려가면서 인생을 망치면 되겠나"라며 "대법원까지 돈이 엄청 들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 (검찰이)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도둑 하나 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라며 "1심 판사 무죄, 2심 유죄인데 순서를 바꾸면 유죄이지 않나.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 예규를 바꾸든지 검사들의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대중들이 흥분한다고 엄한 사람을 잡아서, 특히 중대범죄일 수록 중형이지 않냐. 엄한 사람을 잡아다 사형 시킨 것도 많지 않냐"며 정 장관에게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정 장관은 "매일 검찰국 보고를 받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구두 지시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도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하게 하는 식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며 "대검 관련 사무 예규들도 일단 바꿔야 한다.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다.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