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지역서 QR코드 스캔하면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한다

국무조정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7건 선정
도심 주차장 유휴공간에선 '택배작업' 가능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우범지역에서는 QR코드만 스캔하면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전 부처 대상으로 과제 발굴을 실시해 관계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7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돼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QR코드 스캔 시 현장 영상,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동형 CCTV'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택배 터미널은 도심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배송 거리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제약이 많았으나, 도심 내 주차장 유휴공간을 택배 환적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활용범위가 제한된 농산부산물은 앞으로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으로의 다양한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도축 검사 결과의 검인 주체가 사람으로 한정돼 있던 것도, 비전 AI를 활용한 자동검인 시스템을 사용해 공정 자동화를 돕는 방식도 추진된다.

동일 건물에 입점한 음식점이라도 직접 맞닿아 있지 않으면 테라스 등의 옥외 공간 영업이 제한됐으나, 앞으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미연접 옥외영업은 허용된다.

아울러 기존 해양오염 방제 자재·약제는 제품을 생산할 때마다 검정받아야 했으나,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실시하는 것으로 검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어업권은 임대차할 수 없으나, 공공기관이 청년·민간기업을 유치해 유휴어장을 공동이용하는 방식으로 워케이션, 레저문화사업 등 수익 창출을 도울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