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내란전담재판부, 헌법에 규정없으니 설치 가능"[팩트앤뷰]
"반민특위 같은 특별법원이나 인민재판 하자는 것도 아니다"
"판사 성향 따라 유·무죄 되는 위험성 막자는 것"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헌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은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헌법에 (전담재판부 설치) 규정이 없으니까 못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규정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침해하지 않는 입법을 통해 사법·행정을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입법 작용"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고 기존 법관 중 신뢰받고 검증된 사람으로 (재판부를) 가게 하자 정도의 문제"라며 "기존 법원 질서 내 재판 운영 방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도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귀연 판사처럼 이상한 계산법을 동원해 윤석열을 풀어줘 불신을 사고, 피고인 궐석 상태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타파해 사법부의 신뢰·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왜 위헌이고 문제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목적"이라며 "단순히 윤석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란·외환 정치성을 갖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판사의 성향에 따라 유죄·무죄가 되는 위험성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재판부 구성 방식을 법으로 도입하면 불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국회는 어떤 추천위원도 추천하지 않고 법학계든 법원이든 법률가협회든 시민단체 중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반민특위 같은 특별법원을 만드는 사안도 아니고 인민 재판을 하는 사례도 아니다"며 "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사들을 추천해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조귀연 판사의) 개인 성향이 독특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백을 믿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판사들은 지귀연 재판부를 지탄하고 비난하며 망신스러워서 못 살겠다고 한다"며 "국회를 비판하는 법원장 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했다고 박수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사법권의 독립을 자기 보호 수단이나 목표로 삼지 말고 국민을 위해 재판을 하는 과정이나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명백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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