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배임죄,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대대적으로 고쳐보자"
1차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전과자 너무 많아, 지나치게 처벌 중심"
"국가 에너지 소모, 엄청난 과징금 한 번 때리는 게 사회적 비용 적어"
- 한재준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배임죄와 관련해 "상상 못 할 일이다.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는가"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인들이 한국은 가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한다더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라는 게 '너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서 기업에 손해를 끼쳤어' 배임죄로 기소한다. 유죄나서 감옥에 간다"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걸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벌금 10만 원, 5만 원 해서 (처벌 조항이) 너무 많다. 처벌받았다니까 '엄청난 범죄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라며 "이게 우리나라가 해 온 방식이다. 지나치게 처벌 중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내 산업재해 사고를 예로 들어 "우리는 사고가 나면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하고, 배상한다. 그런데 몇 년씩 걸려도 나중에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돼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 그런데 엄청난 국가 에너지가 소모된다"며 "그러니 미국이나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이나 한번 때리고 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에는 그게 훨씬 (충격이) 크지 않나. 사회적 비용도 적고"라며 "대한민국에는 처벌 조항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다. 효과도 별로 없다.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빠르게 바꿔나가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한다"며 "제가 직접 관할하는 몇 차례 규제개혁 회의를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규제개혁을) 진행할 생각"이라며 "뭐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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