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 '사칭범죄 예방 군인 진위 확인 창구'

국무조정실, 국민편의 증진 행정 국민투표 결과 발표
2위는 문체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대상 포함'

(국무조정실 제공)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군인사칭 사기범죄 예방을 위해 '24시간 군인 진위여부 확인창구'를 운영하는 국방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1위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전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검토해 국민 편의를 증진한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해 나온 결과를 발표했다.

1위에는 국방헬프콜(1303)로 민원인이 전화해 이름·계급·소속부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면, 실제 군인인지 실시간 확인해 주는 국방부의 사례가 뽑혔다.

앞서 2024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400건의 군인 사칭 사기 사건이 발생해 57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5월부터 해당 확인창구를 운영해 8월까지 1042건의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약 51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군인사칭 사기범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2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세법을 개정한 사례가 선정됐다.

3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이물 신고 접수를 위한 무료 방문 택배 서비스 실시', 4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AI(인공지능) 활용 국민신문고 민원 신속 처리', 5위는 기상청의 '폭염 영향예보 전달 서비스' 운영이 뽑혔다.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지속해서 창출하고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