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대노총 첫 오찬…"노조도 경제 주체" 상생 노력 주문할 듯
文 이후 5년6개월만에 회동…노란봉투법 후폭풍 의제 논의
노사 상호 존중 '강조'…중대재해·임금체불 '무관용'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 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간 갈등이 부각되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노동계와 소통에 나서는 모양새다.
4일 대통령실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약 5년 6개월 만이다. 마지막 만남은 2020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이뤄진 오찬이었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전인 지난 2월 양대 노총을 방문했지만, 취임 후 공식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후속 조치 논의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합법적 영역을 넓히는 내용을 담아 노동계의 숙원을 푼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법안 통과 직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가 사측을 검찰에 고소하고, 네이버 자회사 노조들이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실질적 압박이 시작되면서 재계의 불안도 커졌다. 조선·자동차·석유화학·물류 등 주요 산업 현장으로 유사한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조는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노동계에도 전향적 상생 노력을 다시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의 대화를 추진하면서도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방지 시설 설치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로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금의 300만 원, 500만 원 벌금으로는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조금만 조심하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많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느냐"며 업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금체불·건설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산재 단속이나 체불임금 문제를 지적했더니 '건설경기 죽인다'고 항의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오찬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노동계에 상생 협력을 주문하는 동시에, 안전과 기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번 오찬을 이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한미·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정의 주요 주제로 민생경제 진작을 중시하고 있다"며 "강소기업 방문과 오찬 일정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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