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 보완 필요…법개정 여부까지 살폈다"
포스코이앤씨 사고 관련 "전담 수사팀 수사 중"
"법적 보완 내지는 제도적 미비 부분 보완 필요"
-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포스코이앤씨의 연속된 인명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서 지금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법적 개정안이 필요한 게 아닌지 여부를 살펴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노동부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중처법 및 산안법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회사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대통령께서 이런 기업에 대해 제재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적으로 여러 미비 부분을 발견했다"며 "법적 보완 내지는 제도적 미비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의 (단계)까지 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일(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제재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포스코그룹에서는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다수의 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에는 포스코이앤씨 근로자가 감전으로 중태에 빠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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