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해촉취소 판결 항소 포기

"법원 판단 존중…前 정부 행해진 위법 처분 바로잡고자 결정"
"앞으로도 방송 공공성·공정성 보장 위해 각고 노력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8.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해촉처분 취소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위법하다며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