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인세 인상 아닌 조세 정상화…尹정부서 세수 부족해져"(종합)
법인세 최고세율 24%→25% 조정에 "부자 감세 이전으로 정상화"
李대통령 "기업투자, 소득증대 관점서 배당소득세 논의 필요"
- 한재준 기자, 김지현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조세 형평성의 회복이고,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날(22일) 이 대통령에게 세제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인상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 동안 과도하게 부족해진 세수 부분이 있다"며 "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조세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 "먹고사는 문제 만큼 중요한 게 없다.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또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라며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시사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에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6~45%의 누진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0~20% 수준의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식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시했던 '주주친화 정책'으로, 개인 투자자의 투자 매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의 배당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과세 방식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조율 중이다. 해당 안은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25%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내 금융기관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며 "그래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또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한 대통령령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언급 "5000만 원 한도에서 1억 원까지 늘어난 부분에 대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정도면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라며 "예대 마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 수요자의 서비스로 돌려 줄 방안, 금융에 있어서 혜택을 늘리는 게 필요하지 않냐는 맥락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