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문]김용민 "중수청, 檢수사관·경찰, 외부 변호사도 받아 확충 예상"
"힘 센 사람들 수사 위해선 검사 비롯해 법조인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소청에 남는 검사는 법률가다운 판단 하도록 지원 강화"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2)
■ 일자 : 2025년7월24일(목)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법 9월 중 처리 필요…당내 이견 없어"
"법 통과 후 6개월 내 공소청·중수청 신설 필요"
"법무부 산하 중수청, 특수부를 특수청 승격하는 꼴"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 가면 경찰 수사량은 감소"
"공소청·중수청 분리, 수사 기관 폭주 견제 가능"
"국수위, 수사에 대한 정권의 입김 약화시킬 것"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승 : 어제 강선우 후보자 사퇴로 지금 말들이 많은데 일단 뭐 사퇴는 사퇴고요. 오늘 주제는 국민 실생활과 더 밀접한 검찰 개혁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그쪽 질문 좀 드려볼 텐데 검찰개혁법 먼저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잖아요. 법안을.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이호승 : 현재 의원님 법안 말고 발의된 법안이 몇 개가 있는데.
▶김용민 : 네.
▷이호승 : 이제 민주당에서는 2~3개월 안에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뭐 이런 타임 테이블을 정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김용민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검찰 개혁 4법이라고 부르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공소청에게 부여하는 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하던 중대 범죄 수사를 중수청으로 별도 신설해서 수사를 하게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사기관이 3개 정도가 되다 보니 이 수사 기관 간의 어떤 조정 역할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신설하는 그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청 폐지법, 공소청에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 이렇게 4개의 법이 세트입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을 저희 민주당에서 발의를 해둔 상태이고요. 이것과 유사하게 조국혁신당에서도 아마 작년에 발의한 것 같은데 검찰개혁법들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비슷한데 이제 몇 가지 쟁점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소사·기소 분리를 한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올해 안에 처리한다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정기국회 중에 처리가 되겠죠?
▶김용민 : 네 제가 이제 9월까지는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발의 시점에 그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9월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10월이 되면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처리를 못합니다.
▷이호승 : 그 뒤에는 또 예산이 있고.
▶김용민 : 맞습니다. 11·12월은 예산 시즌이라 그러면 올해를 넘겨 버릴 수 있는데 9월까지 처리를 못하면 올해를 넘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호승 :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김용민 : 네 뭐 여러 가지 정치 일정 때문에 처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호승 : 올해가 넘어가면 내년도 힘들고.
▶김용민 : 맞습니다. 골든타임은 9월. 사실 더 당길 수 있으면 더 당겨도 좋은데 어쨌든 간 9월까본회의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한 상태예요. 이미 제가 3개월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희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두 분이 동일하게 추석 전에된다 처리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고 각오를 다지고 계시고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은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는 각오를 청문회에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추석 전에 검찰 개혁 얼개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9월에 처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당내에서도 9월 중에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이호승 : 만약에 9월에 처리가 되면 중수청이나 공소청 출범은 내년 9월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김용민 :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발의한 법에는 유예 기간을 1년을 뒀어요. 그런데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유예 기간 1년을 둔다는 것은 검찰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데 이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가지고 있던 사건을 넘기거나 예산을 미리 확보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정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는 기간을 일단 1년 정도로 잡았는데 그거는 정부가 더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단축할 수 있고 지금 6개월까지 단축 가능하다는 얘기들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을 6개월 정도 두는 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빠르면 내년 초에 출범할 수도 있겠어요.
▶김용민 : 그렇죠. 내년 봄쯤에는 출범할 봄쯤에는 출범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검찰 개혁의 수사 기소 분리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두 개의 단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1단계는 검찰 개혁과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조직법을 먼저 만들고요. 그게 검찰 개혁 4법입니다. 이 조직법을 만들고 조직이 확정이 되면 이 조직을 운용하는 법 다시 말해서 형사소송법이나 수사 절차법 이런 법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법들은 그 유예기간 내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이 6개월이라고 치더라도 6개월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길 수도 있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또 짧으면 짧을 수도 있는 기간이라서 이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하고 국회가 좀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호승 : 형사소송법 말씀하셨지만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다. 이거 조직 운영법 같은 거 손대면.
▶김용민 : 맞습니다. 이제 국가 형사 사법 시스템 체계를 변경하는 그런 대개혁이니까 많은 공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이 계속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돼 왔어요. 좀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이름 자체가 소송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전제로 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은 재판이 중심이 돼 있고 네 이 재판을 하기 위해서 수사 파트가 별도로 뒤에 조금 딸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인권 침해는 사실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사에규정들이 많이 미비하다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지적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재판 관련된 법 그리고 수사 절차법은 수사와 관련된 법으로 구별해서 만들고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인권을 얼마큼 충실하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영역들을 최대한 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호승 : 그럼 형사소송법을 재판과 수사로 분리해서 네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김용민 : 맞습니다.
▷이호승 : 그럼 제정이 되는 거죠.
▶김용민 : 그렇죠. 형사소송법은 큰 틀의 개정이고요. 수사 절차법은 제정이 되는 겁니다.
▷이호승 : 네 그러면 시간이 6개월이면 굉장히 빠듯할 수도 있겠어요.
▶김용민 : 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동안에 논의됐던 내용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수사하면서 확립된 판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법의 미비점들이 판례로 이렇게 적립된 것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 사례들 같은 것들을 이걸 종합해서 보면 그래도 좀 빠르게 의지만 있다면 빠르게 논의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호승 : 네 그 시간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공소청이 되고 중수청이 되고 검찰이 이제 분리돼서. 근데 이제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그리고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가는 건데.
▶김용민 : 맞습니다.
▷이호승 : 그러면 행안부 산하에 경찰도 있고 중수청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일각에서는 행안부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야 수사 조직 커다란 걸 두 개를 갖게 되니까. 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김용민 : 이제 그런 지적들이 나오죠. 이제 그거는 저는 이렇게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수사 기소 분리를 왜 하는지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관점의 전환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경찰 그러니까 경찰의 비대화 혹은 행안부의 비대화가 사실 좀 과장된 우려일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소사·기소 분리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가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원래 검찰 제도 자체가 기소를 하는 기관이었지 수사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고 수사를 떼어내는 것인데 이 떼어낸 수사를 법무부에 두자는 안들이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호승 : 특별수사청 같이.
▶김용민 : 근데 법무부 이제 중수청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법무부에 두는 순간 사실상 검사로 다 조직이 구성돼 있는 법무부 내에서 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는 순간 별도의 특수 청을 하나 만들어주는 승격시켜 주는 게 돼버립니다. 특수부가 특수 청으로 승격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온전한 의미의 소사·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논의했을 때 제1 원칙은 법무부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행안부가 됐든 총리실이 됐든 아니면 독립된 기관이 됐든 그거는 추후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확실한 원칙은 법무부에 두면 안 된다. 법무부에 두는 순간.
▷이호승 : 견제 기능이 사라진다는.
▶김용민 : 맞습니다. 소사·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때문입니다.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가 너무 강하게 검사의 조직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사 출신, 공소청장 당연히 검사일 것이고. 다 검사 조직이니까 중수청장도 법무부에 대한 검사 출신을 임명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냥 검사 조직이에요.
▷이호승 : 그냥 검찰이 두 개로 쪼개지는 거네요.
▶김용민 : 맞습니다. 힘이 더 세지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떼어내는 것, 이게 가장 핵심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행안부 비대화의 우려가 일부 과장됐을 수 있다. 물론 그 우려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다만 네 일단 먼저 과장됐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대 범죄 수사청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을 때 이미 그 중대 범죄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든 범죄 수사권이 있고 이미 수사를 해요. 그러면 그 행안부 밑에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중대 범죄 수사청을 설치하지 않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냥 100의 수사를 그대로 합니다. 근데 중대 범죄 수사청을 설치를 하면 줄어드는 거죠. 경찰의 수사가 사실상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이라고 치면 20이 줄어들고 그게 중수청으로 가는 겁니다. 행안부 입장에서는 그냥 수사 100 수사 총량 100이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호승 : 다만 이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능력은 좀 더 제고될 수 있죠.
▶김용민 : 더 전문화하고 수사 그리고 수사 기관을 전문화 세분화 다변화시키면서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관할이 중첩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수사를 해서 나쁜 사람 반드시 처벌하게 만드는 봐주기 수사 못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견제 균형 말씀드렸는데 수사와 기소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분리가 되면 수사 기관을 견제하는 기관은 검사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견제하는 기관은 법원이지 않습니까?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판단하는 게 법원이죠. 마찬가지로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하는 기관은 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와 견제는 검사들이 합니다. 공소청이 할 거예요. 게다가 영장 청구권까지 있다 보니 수사 기관에 대한 견제는 아주 강력하게 검사가 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두 가지 방향에서의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한 수사 조작 수사를 해서 수사기관이 폭주하는 것입니다. 이 폭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것은 매우 심플합니다. 검사가 완전히 독립된 서로 다른 기관인 검사가 견제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볼 때 수사기관이 너무 지나치게 폭주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작 수사하고 표적 수사한다고 하면 영장을 발부 안 해줘 버립니다. 영장 청구를 법원에 안 해줄 수 있어요. 게다가 사건을 아무리 열심히 해 와도 기소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수사기관의 폭주는 검사들이 제어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해야 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을 때 사실은 이때가 빈 공간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때는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그것을 수사를 하게 만들기는 어렵거든요.
▷이호승 : 수사 지휘권이.
▶김용민 : 없으니까 하게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영역이 필요한데 그 보완하는 영역이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수사 기관 간의 중첩 관할을 둬서 네 이쪽에서 안 하면 이쪽에서라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기관 간의 상호 견제가 되고 이쪽에서 봐주기 하면 이쪽에서 수사를 하면서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걸 처벌 수사 안 하고 봐주게 하는 걸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라는 것을 신설해서 이거 자체가 처벌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호승 : 의무를 지워놓는 거네요.
▶김용민 : 맞습니다. 누군가를 봐주기 위해서 법을 왜곡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처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각 수사 기관 간에 조정이 안 되거나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드렸던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서 관할권을 조정하게 하거나 어떤 이의 신청 절차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외부의 독립된 기관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이호승 : 그러니까 저번에 12·3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공수처도 수사를 했고 검찰도 들어왔고 이런 혼선이 빚어진 부분이 있었잖아요.
▶김용민 : 그렇죠.
▷이호승 : 이런 걸 이제 국가 수사위원회가 조정을 해주고.
▶김용민 : 맞습니다.
▷이호승 : 관할을 넘겨주고, 정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중복되거나 그런 문제는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용민 :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첩 관할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3 특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 해병 특검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의 수사 대상 혹은 수사 피의자가 중첩된 영역들이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피의자는 중첩됩니다. 다들 이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 특검이 봐주기를 하려고 해도 다른 쪽 특검에서 수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형 비리를 누군가가 봐주거나 정권에 찍어 눌러서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그래도 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김건희 명품백 수사 같은 것들 명품백 수수 사건 같은 것들은 검찰이 대놓고 봐줬는데 만약에 수사권이 검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중첩적으로 있고 그걸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하면 검찰이 봐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봐줘도 경찰이 수사하면 돼요.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하거나 다양한 기관에서 수사가 동시에 들어가서 어느 한쪽이 봐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피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나서서 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설계 하에서 어 피의자의 인권도 충분히 보호하지만 수사기관이 누군가를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국가수사위원회의 권한이 굉장히 많은데 다양한데. 이런 기능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수사 진척이 잘 안된다. 그러면 수사 기관을 바꿔버린다거나 이첩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해질까요?
▶김용민 : 그게 이제 저는 해석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물론 최종 통과될 국가수사위원회와 관련된 법이 어떻게 될지는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발의된 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그게 관할권 조정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원과 이의 신청을 당사자가 하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거기에 맞는 권한을 행사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수사 기관 혹은 특정 수사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하면 그 관할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다른 수사관에게 이전시키는 관할 이전 명령 같은 것들 아니면 담당자를 교체하는 명령 아니면 그걸 권고하는 것 이런 것들은 권한 내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게 필요해서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별도로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호승 : 그러면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겠군요.
▶김용민 :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호승 :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 말입니다. 권한도 양하지만 국가수사위원회 구성을 놓고 정부 쪽에 치우쳐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찾아보니까 국가수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대통령 지명 4명 그리고 국회 선출 4명 추천위 추천 3인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부 인사가 절반을 넘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수사리위원회가 관할권을 조정하든지 수사를 지시하거나 뭐 이런 조율해 주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조율이.
▶김용민 : 뭐 충분히 우려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저는 경청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것도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그 수사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혹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대통령에 의한 문민 통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미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그래서 문민 통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법적 혹은 정치적 책임을 장관 혹은 대통령이 지는 구조이긴 하죠. 그래서 그 수사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치적 책임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통령과 정부에 의한 책임 있는 통제도 일정 부분 허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조건 나쁘다고 볼 건 아니고 그걸 책임을 지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개입을 하거나 법에 위반한 개입을 하면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호승 : 법적이나 정치적인.
▶김용민 : 네 나중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원론적인 얘기였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을 때를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때랑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요.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을 땐 지금 기준으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장관들 임명권 행사하고 그 밑에 검찰총장이나 뭐 경찰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을 다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로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지금 통화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민정수석이. 뭐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서 막 개입을 합니다. 관할 뿐만 아니라 수사 자체에 개입을 하는 것처럼 의혹이 되고 있죠.
그렇게 직접 개입하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하던 것을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웠습니다만 그것을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을 두고 국가 수사 위원회에 오히려 야당을 집어넣습니다. 정치적으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컨트롤 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전체로 만들어도 무방한데 기존 지금의 시스템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인데 그래도 그런데 오히려 야당에 길을 열고 추천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시민사회에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대통령의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돼서 관할을 조정하거나 이의 신청을 받거나 하는 것들이 정권의 입김을 약화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에 비해서 약화하는 제도입니다.
▷이호승 :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중수청 경찰 공수처 좋습니다. 좋은데 관할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고 서로 견제 기능만 남겨놓는다면 국가수사위원회가 굳이 필요할까. 왜냐하면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중국식 공안 통치다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걸 관할하고 들여다볼 수 있게 하려는 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그러니까 뭐 같은 여전히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지금 국가수사위원회가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수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야당에 열려 있어요. 시민사회가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수사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수사 기관을 다 장악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게 감시의 눈을 더 붙여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적은 과장된 그냥 비판을 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비난에 가까운 지적이라고 봅니다.
▷이호승 : 딥스로트를 넣어놨으니까 안심해라.
▶김용민 :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지금 당내에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모두 다 동의를 하는데 그 권한을 굳이 많이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축소해도 되지 않느냐 가볍게 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논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발의된 법은 좀 강력한 법이긴 한데 최종적으로 당 TF도 만들었고 해서 당내에서 논의되는 수준과 과정을 거치다 보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조금 더 슬림하게 갈 가능성도 열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조금 더 최종적인 과정 안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들 혹은 문제의식들 그런 것들은 당에서도 충분히 경청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들은 또 수용할 자세는 다 돼 있긴 합니다.
▷이호승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국가수사위원회 법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슬림하게 만들어서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나을지.
▶김용민 : 저는 이제 국가수사위원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수사위원회의 역할을 충실히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범위는 이제 가능하지만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은 시민사회 쪽 것은 시민사회 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들여서 만드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이나 아니면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건 다 그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피의자의 인권일 수도 있고 피해자의 인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권 보호 기능과 또 한편으로는 어떤 감찰 기능 외부의 감찰 기능 외부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감찰 기능 그렇다고 뭐 사건을 다 전수 조사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을 듣거나 지금도 그 심의위원회를 다 그렇게 하거든요. 기록을 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당사자가 나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자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용될 것인데 아마 기록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 두꺼운 기록을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될 것인데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처럼 우려하시는 것처럼 과도한 개입이 있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가 하는 결정들이 권고적 효력이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적 결정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우려들이 조금 과장됐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효성을 갖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이 검찰 개혁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예견된 일종의 시간이 걸리는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완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그러려면 너무 슬림하게 법안을 만들어 놓으면 활동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
▶김용민 : 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네 그럼 검찰이 개혁돼서 이제 폐지가 되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리가 되면 지금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검사 신분이 아닌 거죠?
▶김용민 : 네 맞습니다. 수사관 신분인 거죠.
▷이호승 : 지금 검사 직급은 따로 없지만 지금 3급 상당 정도. 평검사들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평검사인데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3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김용민 :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직급이라는 게 이제 급여 수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급여 수준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제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으로 가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직무의 범위와 권한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들 중에서도 수사를 해야 된다. 수사가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중수청 가서 뭐 거악과 싸우는 거악을 척결하는 그런 수사 역할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관은 수사관 1급부터 지금 7급까지로 법이 발의돼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아마 9급까지 저희가 늘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급부터 9급까지 수사관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다시 말해서 고위직 수사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아마 이 고위직 수사관들은 초기에는 검사들 중심으로 이제 급여나 직급을 맞추다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 권한이 차이가 생길 뿐이지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승 : 그러면 여기도 이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행시 외시처럼 어떻게 다른 고시를 따로 치러야 되는 건가요.
▶김용민 :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또 설계하기 나름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정부와 더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안들 중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안은 이제 법률가들이 그래도 좀 일정 수준 정도는 좀 차지해야 되는 법조인들이 좀 수사관으로 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대부분 이제 부패 사건이거나 이제 경제 사건 게다가 이제 그 힘이 센 소위 말해 힘이 센 사람들에 대한 수사이다 보니 그쪽에서도 힘이 센 변호사들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방어를 할 건데 법리적인 공방에서 밀리지 않고 수사를 치고 나갈 수 있으려면 탄탄하게 법적인 어떤 주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차원에서 법조인들이 그래도 일정 수준 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일리가 있죠.
그리고 또 국민들께서 보실 때에도 그동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으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하고 자기가 기소하니까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실제 무죄율은 훨씬 높습니다. 직접 수사가 그래서 수사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께서는 잘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이렇게 확 바뀌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법률가들이 수사에 많이 관여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실제 수사를 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초기에 아마 인력은 검찰에 있는 지금 수사관들 이 수사관들이 검찰은 이제 직접 수사가 없으니까 대거 아마 이동을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들에게는 기회가 생겨요. 어떤 의미냐. 지금 검찰은 명확하게 2개의 조직으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두 개의 직렬이라고 해야 될까 검사와 검사 아닌 수사관 검사 아닌 수사관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검사가 안 되죠.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군에서 장교와 장교가 아닌 분이 이렇게 평생 평행선을 달리잖아요.
▷이호승 : 군은 그래도 갈 수는 있잖아요. 올라갈 수는 있잖아요.
▶김용민 : 이게 나중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중대 범죄 수사청으로 오면 수사를 잘하는 검찰 출신 수사관들은 1급 수사관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수청장이 될 수도 있죠. 거기는 변호사 자격을 반드시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호승 : 변호사는 플러스알파.
▶김용민 : 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사를 더 열심히 할 동기도 생기는 것이고요.
▷이호승 : 잘못하면 이젠 옛날에 영감이라고 불렀던 검사랑 동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김용민 : 예 급이. 실제 그렇게 만들어야죠.
▷이호승 : 그래야지 좀 중수층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능력도 이제 전문화될 테니까요.
▶김용민 : 맞습니다.
▷이호승 : 그렇군요. 그런데 중수청으로 가는 검사들은 이제 검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김용민 : 네.
▷이호승 : 부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김용민 : 이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검사들이 이제 소사·기소 분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공소청에 남을 것인가 결정을 해야지 아니면 중수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개업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갈림길에서 아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각각 영역에서 그 인력들이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제도적 지원들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그동안 수많은 잘못을 해서 이 검찰에 대한 해체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은 그걸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검사 제도를 저희가 부인하는 게 전혀 아니고 검사 제도를 오히려 검사답게 만들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 제도에 대한 보완책 그리고 재판이 더 공판 중심주의 법률가다운 판단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원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야겠죠.
검사와 관련해서는. 그리고 수사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들 다양한 이런 것들 제도적인 보완 이런 것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을 가더라도 진짜 국가를 위해서 이제 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지금 전체 우리나라 검사 수가 한 2300명가량 되죠. 중수청 공소청 혹시 인원 배정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용민 : 그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저희 단위에서 지금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정부에서 법이 통과가 되면 논의를 하고 지금 법이 통과가 임박한 단계에서는 이미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 단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배분 문제는 행안부와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거기서 그쪽에 이제 결정 권한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는 이제 예상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을 새로 만들면 중수청 인력을 빠르게 확충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충분히 최대한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수사관들은 또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다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새로운 인력 충원하고 필요하면 경찰에서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이제 지금 밖에 있는 변호사들 중에서도 중수청에서 수사하고 싶은 분들 수사관으로 충원하고. 지금 특검도 특별 수사관이라고 있습니다. 특별 수사관들이 변호사들이 가서 지원해서 하거든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사관들을 충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공소청에 남아 있는 검사들이 법률가로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을 어떻게 하냐면 그 1명의 공판 검사가 하루 종일 그 재판부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이만큼씩 쌓아놓고 수십 건을
▷이호승 : 따로따로잖아요. 수사랑 공판이.
▶김용민 :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사하는 검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해도 공판 검사는 소화를 못 하면 소화를 못 해요. 사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인 신문하다 보면 저런 질문을 왜 할까 싶은 질문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사건 파악이 잘 안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게 전혀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아닌 거죠.
▷이호승 : 검사들끼리도 힘 빠지는 얘기 아닙니까.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공판 검사들을 더 강화하고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들의 사건 수를 줄여줘야 됩니다.
▷이호승 : 그래야지 전문성이.
▶김용민 :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저기 사건을 진행해요. 특히 피해자들이 이제 공판에 증인으로 나가거나 참여하다 보면 막 속 터집니다.
▷이호승 : 불안하죠.
▶김용민 : 내 사건을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도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필요로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조금 더 심도 깊게 어 고민하고 기록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소와 관련된 것을 판단하는 검사들 수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2200명 2300명 정도의 검사들이 상당수가 남아 있더라도 공소청에서 많은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이호승 : 어떻게 보세요? 공소청 인원을 지금 검찰과 똑같은 검사 수 2300명 수준보다는 좀 많아져야 된다고.
▶김용민 : 일단은 그거보다 많을 필요는 현재 기준으로 많을 필요는 없다고는 보는데.
▷이호승 : 매년 늘긴 늘었잖아요.
▶김용민 : 그래도 이제 공판 중심주의를 강화하면서 실제 공판을 돌아가다 보면 이제 한 1~2년 정도 돌아가다 보면 인원이 늘어야 될지 줄여도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처음이니까요.
▶김용민 : 예 지금은 뭐 예상컨대 한 2배 정도 공판 검사를 2배 정도 늘려야 된다는 정도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실제 해 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힐 수 있고 통계들이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검사들이 영장 청구권을 지금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헌법상 그래서 수많은 수사기관에서 들어오는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것도 매우 빠르게 판단을 해야, 신속성을 요하니까 빠르게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검사들이 영장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검사들이 실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중수청의 모델은 한국형 FBI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모델을 생각하고. 이제 실제 미국에서의 수사 같은 경우에 중대 범죄 수사는 검사들이 FBI에 와서 같이 협력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법률적인 조언 같은 것들을 하거나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나중에 기소해서 재판으로 갈 때는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으니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휘의 개념은 절대 아니고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협업의 개념이거든요.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조언을 하다 보면 중대 범죄에 대해서 뭐 수사 역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서 또 빠르게 수사의 전문성을 쌓아갈 수도 있고 제대로 수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을 하는 검사들도 필요할 수 있죠.
▷이호승 : 그러다 보면 공소청의 검사들이 파견 식으로.
▶김용민 : 파견이 될 수도 있고 파견은 아니지만 임시의 어떤 TF를 만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럴 경우에는 이 나간 검사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을 주면 안 되겠죠.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호승 : 협업만 할 수 있게 조언만 할 수 있게.
▶김용민 : 소사·기소 분리가 안 되는 것이 합쳐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방식의 모델들도 고민하고 법에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상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지금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셨는데 그게 보류된 상태죠. 소위까지만 통과된.
▶김용민 : 네 소위까지 통과됐죠.
▷이호승 : 이재명 대통령이 좀.
▶김용민 :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 실제 대통령의 의중인지까지는 뭐 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그것을 뭐 보류라고 표현하자 하면 뭐 보류일 수 있겠죠. 근데 그 하지 않았던 이유가 아 이제 1기 원내대표단이 저도 이제 1기 원내대표단이었지 않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한 일주일 내외 남을 때였는데 그때 당내에서 아 이런 사안들은 쟁점이 있고 또 법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을 제시하고 있으니 2기 원내대표에게 넘기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그 당시에 사실은 빠르게 처리할 생각이 되게 높았는데 임기가 이제 끝나는 마당에 2기 원내대표단으로 넘기라는 당내 요구가 너무 많다 보니 그것을 수용해서 2기 원내대표가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남겨둔 상태이죠.
▷이호승 : 판사들은 3심이 아니라 1심 판사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얘기하는데 혹시 뭐 1심 판사들을 늘리거나 이럴 계획은.
▶김용민 : 당연히 있죠.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고요. 아까도 공판 중심주의 때문에 공판 검사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했던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판사도 1심 판사가 더 충실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판사를 더 늘리고 하는 것들 그 재판 수를 좀 줄여주는 거죠. 판사들의 그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대법관들 혹은 대법관 출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에 일부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 수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개개인의 권한이 세지거든요.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밉다고 하시면서 저 나쁜 놈들 하시면서 물론 욕 먹을지 많이 했지만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건 국회의원 개별 국회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호승 : 그렇게 되겠군요.
▶김용민 : 오히려 국회의원 수가 많아지면 그렇죠 저는 지금 300분의 1의 힘을 갖고 있는데 500명이 되면 50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 법안 통과시키려면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해야 되고 더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극단적으로 국회의원을 한 명만 만들면 모든 권한이 다 집중되죠.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대법관도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대법관 한 명 한 명의 권한이 세지고 그 사람들의 판단이 훨씬 더 힘이 세지죠. 그러니까 대법관 수를 충분히 늘리고 우리나라 국민 수도 많고 사건 수가 워낙 많은데 대법관들이 지금 기록도 다 꼼꼼히 안 보고 판단했다고 실토했지 않습니까?
▷이호승 : 1년에 5000건인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용민 : 그러니까 대법관 1인당 대법관의 사건 수도 줄이기 위해서라도 대법관도 늘리고 대법원 자체도 더 전문화해야 합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래서 방송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24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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