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소청·중수청, 이르면 내년 초 출범…정부 의지 필요"[팩트앤뷰]
"당내서도 9월 중 검찰개혁 4법 처리 이견 없어"
"국수위의 수사기관 장악 불가능…오히려 감시기능 강화"
- 이호승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르면 내년 초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검찰개혁 4법의 국회 통과 후) 1년 정도로 잡았는데 정부가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더 단축할 수 있다"며 "정부 내에서도 6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이르면 내년 봄쯤에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 4법에 대해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내년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올해 9월 처리해야 한다"며 "당 대표 후보자 두 분이 추석 전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한 데다 당내에서도 9월 중 처리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다면 행안부가 비대화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는 경찰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찰의 수사량을 100이라고 하면 중수청을 설치할 경우 20은 중수청으로 가게 된다"며 "행안부의 비대화 주장은 과장됐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는 (공소청의)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는 식으로 제어할 수 있고, 봐주기식 수사의 경우 다른 수시 기관 간 중첩 관할을 둬 견제하면 제어할 수 있다"며 "이런 제도를 보완하고 수사 기관 간 조정이 안 되면 국가수사위원회에 조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3 특검처럼 수사권이 중첩적으로 있다면 봐 주기 수사가 불가능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면 국가수사위가 조정을 해주면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하지만, 수사기관이 누구를 봐주는 것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수사위 위원 과반이 정부 측 인사로 채워질 경우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경우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직접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연락을 해 (수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국가수사위에는 오히려 야당을 집어넣어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수사위가 이렇게 구성돼 관할을 조정하거나 이의 신청을 받는 것 등은 정권의 입김을 지금보다 약화한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수사위가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국가수사위가 수사 기관을 장악할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 출범 후 수사관 구성에 대해 "검사들이 중수청 수사관으로 가도 신분상 불이익은 생기지 않고, 부패·경제 범죄 수사를 위해서는 법조인들이 수사관으로 일정 수준 차지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다"며 "특히 현재 검찰에 있는 수사관들은 1급 수사관까지 올라가 중수청장이 될 수는 있다. (검찰)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기회가 열리는 것은 물론 수사를 더 열심히 할 동기도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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