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중고거래·현금화, 2000만원 이하 벌금"…대통령실 직접 경고
관계부처, 주요 온라인 중고플랫폼에 금지 안내 요청
-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거래되는 것에 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주요 온라인 중고플랫폼의 검색어 제한과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를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쿠폰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 부과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맹점 등록취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부처가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관련 안내 등을 요청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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