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집단소송 제도 확대 방안 논의"

변호사협회 간담회 통해 비밀유지권 도입도 논의
기재부·검찰 조직개편엔 "대통령실과 계속 조정 중"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행정분과가 어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변호사 비밀유지권 및 증거개시절차 도입 등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징벌적 손배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실제 피해액의 몇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려 제재 효과를 높이는 제도다. 현재 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 일부 법률에만 예외적으로 도입돼 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로,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변호사 공공성 강화 및 사법제도의 인권친화적 개선 부문 공약으로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금융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 확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일대일 전담 인력 증원 방안, 소년 전담 보호관찰소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검찰 등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계속 조정 중에 있다"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실과 협의가 되고 대통령께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셔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금융감독원 직원 1500여명이 전일(21일) 국정위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를 반대하는 호소문을 낸 것과 관련해선 "정부조직 태스크포스(TF) 등 검토하는 단위에 전달돼 논의된다"고만 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3일 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안을 1차로 보고한 바 있다. 현재 2차 보고를 앞두고 개편안을 정리하고 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