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강선우 임명 속도…"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 31일→24일"

여가·국방·통일·보훈 장관 청문보고서 국회에 요청
보좌진 갑질 논란에도 강 후보자 사실상 임명 수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청문요청서 재송부 기한을 열흘로 해 오는 31일까지 국회가 논의할 시간을 줄 것으로 잠정 발표했으나 입장을 변경했다.

재송부 기한이 오는 24일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국회는 사흘 내에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해 결론을 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4명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상태다. 2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의혹'에 더해 여권 내에서 '예산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당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재송부 시한을 이틀 뒤로 잡은 만큼 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가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과 과거 사례, 국방부, 보훈부의 (청문보고서) 요청 기한이 이번주 토요일(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4일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