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오늘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기한은 31일까지"

"재송부 기한 열흘로 설정…오는 31일 기한으로 송부 전망"
강선우·안규백·권오을·정동영 장관 후보자 국회 재송부 요청 예정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자진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22일 "오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이 (국회에)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재송부 기한은 열흘로 설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처럼 다음날, 다음다음 날 이런 식으로 기한을 재설정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며 "오는 31일을 기한으로 송부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으로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