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정부의 위법한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항소 취소"

"이재명 정부는 언론 자유·방송 공공성 회복 노력할 것"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해임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에 출석하는 모습. 법원은 김 전 사장이 대통령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5.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김의철 전 KBS(한국방송) 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김의철 사장 해임취소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결정했다"며 "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무능과 방만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당일 김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취소를 선고했지만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