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파면…징계위 전원일치 의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계내용 포함 안해…수사기관 조사 고려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전 경호차장을 직권남용 등 사유로 징계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관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취소로 석방되자 영장집행을 찬성한 간부를 대기발령하기도 했다.
김 전 차장은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발령 상태였는데 징계위가 최고 수위 중징계를 내리면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됐다.
다만 징계위는 김 전 차장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징계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끊임없는 조직 쇄신을 통해 국가 전문 경호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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