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발의보다 국회 논의"…국정기획위, 개헌 추진 '신중론' 속내는
대통령 연임제·총리 국회 추천제 등 안건 윤곽…방법·시기 촉각
여야 입장차 크고 특위 구성도 아직…李대통령 개헌 의지 관건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공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도 국회 논의와 국민 공감대를 강조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의 핵심이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 개편'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대통령과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헌 추진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현실도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실제 개헌을 위해서는 대통령 발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중요하지 않냐"며 "또 국민들이 개헌에 대해 얼마나 공감해 주시고 의견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헌안이 사실상 드러난 만큼 국정기획위 논의는 이행 방법과 추진 시기를 좌우할 이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지에 좌우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 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아우른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이라는 시기도 못 박았다.
하지만 개헌 추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대통령 권력 분산이 골자인 만큼 현직인 이 대통령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개헌 시 5년 임기 단축이 불가피한 데다 분산된 권한은 의회(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주장에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우회적으로 거절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지, 국회가 논의를 주도할지 조율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4년 연임제를 두고 간극이 큰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좁혀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 발표 당시 "제왕적 권력을 누리겠다는 발상이자 장기독재로 가겠다는 선포"라며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자 "당선 확률이 높으니 임기 단축 의지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헌법에 따라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헌법 개정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한 법 개정과 달리 개헌에는 야당 협조가 필수다.
실제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100대 국정과제 중 7번째로 '국민주권적 개헌'을 제시하고 국민투표 확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과 당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권의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현실화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간담회를 여는 것도 개헌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을 염두에 둔 절차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업무보고 대상이 아닌 만큼 간담회를 열어 투표 절차 관련 논의를 거치겠다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등 현안도 있고 해서 공유할 부분은 공유하고 국정기획위나 정부 차원에서 협조하거나 협의할 부분 있으면 의견을 청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결을 거친 헌법 개정안은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현행법은 만 19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준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돼 연령이 맞지 않고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제시한 바 있다.
22대 국회에는 투표권의 나이를 만 18세로 하향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 사전투표소 도입을 담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등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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