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무직, 크레치코 회장 취업승인…취업심사 62건 공개

금감원 3급·4급, 두나무 취업도 승인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시스템 취업은 불승인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3일 대통령비서실 정무직의 육계 가공회사 크레치코와 자회사 플러스원에 회장으로의 취업을 승인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실시한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62건 결과를 이날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달 각각 크레치코와 플러스원 회장으로 취업 예정인 대통령비서실 정무직 2명에게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법을 근거로 취업가능 판정을 내렸다. 이들은 모두 지난 5월 퇴직했다.

또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5월 퇴직한 3급 공무원과 4급 공무원의 블록체인 회사 두나무로의 취업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각각 실장과 팀장으로 심사가 종료된 뒤 취업 절차를 거쳤다. 두나무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다.

지난 5월 퇴직한 국가안보실 출신 정무직의 국방과학연구소 취업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는 오는 8월 취업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반면 윤리위는 지난 3월 퇴직한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의 한화시스템 취업에는 불승인 판단을 내렸다. 그는 상무로 이달 취업 절차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받았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3급의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계약직(1급대우)로의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지난 2023년 3월 경찰청 경정 출신의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으로의 취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한 판단을 내렸다.

또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