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수처, 尹 정부서 인력 보충 애먹어"…권한·기능 확대 논의(종합)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검찰청 검사보다 파격적 대우 필요"
- 황두현 기자, 김유승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김유승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기능 확대, 인력부족 문제 해소 방안을 공수처와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공수처가 권한과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었다는 게 국정위 판단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공수처 강화'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 등 인력충원 재가를 안 해주는 상태가 지속되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재가했다"며 "그동안 검사나 수사관 인력 보충에 애먹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쳤기에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 (간담회에서) 의견 제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는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설계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던 수준이지 이를 넘어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토론하거나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70분여간 열린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와 공수처간 간담회에서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언급된 데 따른 답변이다.
이 회의에서 공수처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 확대와 함께 인력부족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심사제 도입 등 인사상 제도 개선과 일반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과 다른 파격적인 대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시 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조정·분배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아울러 수사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검찰 견제 등 공수처 본연의 역할이 잘 이뤄진다면 다른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응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개진됐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와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방안, 포렌식 방식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간담회는 공수처가 과거 사건을 돌아보고 발전방안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폐지 논란도 많았지만 검찰개혁과 연계해 역할·기능 내실화 방안에 대해 좋은 안을 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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