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부동산 편법 증여 이미 무혐의"
국정기획위 "지난 2021년 대선 때 경찰 조사 이미 검증"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해
-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그릴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21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위원장 부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의미다.
이 위원장 측은 "(해당 사안은) 지난 2021년 대선 때 이미 검증됐다"며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세금 탈루·배임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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