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적 채무 전액 상환"…아빠찬스? 입시에 활용 안했다

"아들 고교 때 활동, 입학 원서에 안 쓰는 게 좋겠다 권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에는 "송구하다 말씀…형벌은 무거웠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인사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또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지난 2022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표절 예방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예방 관련 입법활동을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 표절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대학 입시를 위해 스펙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인사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 줬다"고 했다.

또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였다. 2008년 12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