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野 주도 3법 거부권 행사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도…6개째 거부권
내란 특검법 31일 결정 전망…"받을 실익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1.21/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최 대행 주재 국무회의에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에 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대로 세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간다. 관계부처에서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아직 재가는 나지 않았다.

행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최 대행은 특례법에는 위헌성이 있는 요소가 있다고 했으며, 나머지 두 개정안은 국회와 정부가 바람직한 대안을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달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1개월도 되지 않아 거부권 행사 법안은 총 6개(3차례)로 늘었다.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내란·김건희 등 쌍특검법에, 지난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전체로 치면 총 16차례에 걸쳐 37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쓴 셈이 됐다.

이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기에는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됐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지난달 14일부터 같은 달 27일 자신이 탄핵소추되기까지 약 2주간 권한대행직을 수행했다.

다만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지난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공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점을 고려하면 설 연휴가 끝난 뒤인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가능성은 높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관계부처에서 아직 의견을 내기 전으로 시간이 남아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수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이미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구속돼 기소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해 특검을 실시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여당도 최 대행을 향해 재의요구를 요청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최 대행이 적극적으로 여당 당론에 맞춰주고 있어서 내란 특검법도 재의요구가 큰 무리 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은 없고 비용은 명백해 최 대행 입장에서도 받을 실익이 없다"고 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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