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 검토…내달 개편안 발표

영세서점 할인율 높이는 방안도 논의

서울 시내 한 대형서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웹툰과 웹소설은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예외로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도서정가제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전자출판물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 2003년 2월 도입된 도서정가제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할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이 과도한 가격 할인율을 내세우는 것을 막아 중·소규모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신간·구간, 온·오프라인 서점, 서점 규모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가에서 최대 10% 이내 가격 할인율을 적용한다.

업계에서는 악성 재고 도서도 10% 이내로 할인이 제한되는 등 일률적인 규제로 소규모 영세서점뿐 아니라 소비자도 불편이 크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앞서 지난 1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 방안을 '국민참여 토론' 첫 주제로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도서정가제가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제도 개편 논의가 추진력을 잃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자출판물에 관해 새 분류 체계를 만들어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영세서점은 책 할인율을 10%보다 더 높게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를 거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