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무원이 개인정보 고의 유출 시 공직사회서 퇴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징계 처리 지침 시행
고의유출·부정이용에 중대 피해 생기면 파면·해임도
- 정지형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내년부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해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면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내년부터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마련됐다.
새로 시행되는 지침에는 파면과 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이나 부정 이용에 해당하고, 심각한 2차 피해나 피해자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명시했다.
중대성을 판단할 요소로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영리 목적, 1000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등이 제시됐다.
또 지침은 개인정보취급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행위 발생 시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신속히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지침에는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비위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별 구체적 행위사례를 담았다.
정부는 새 지침을 통해 공직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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