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할 듯
강기정 수석 "청문회 결국 열리지 못할 듯"
-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18일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으로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최종 파행'됐다는 보고를 받고 임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일은 19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이 제시한 기간 내 국회가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대상자에 대한 임명을 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18일) 뉴스1과 통화에서 "강 수석이 오늘 아침 대통령께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결국 열리지 못할 것 같다'며 '야당에서 청문회를 열지 않으려 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보고했다"며 "대통령께서 이후 지시는 아직 하지 않으신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이날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간 충돌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야당이 당일 조 후보자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유로 개의를 요구했으나 여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보자인 만큼 청문회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면 될 일이지, 청문회도 열지 않고 현안질의를 위한 회의를 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현재 조 후보자는 문 대통령 대선캠프 특보 출신 이력 논란 등으로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불거져 있다.
주말과 상관없이 재송부 기한 마감일 다음날인 20일(일요일)부터 조 후보자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 후보자 임명시 문재인 정부 들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가 8명으로 늘어난다는 점, 현재 협치를 위한 두 번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1월 중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조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청문회를 아예 거치지 못하고 임명된 최초 인사로 기록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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