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3월20일까진 개헌안 발의"…여론·속도전으로 野압박

국민투표 공고기간·개정안 국회 의결기한 등 고려
국회 의결기준 충족·국민투표법 개정은 과제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페이스북) 2018.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를 향해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하면서 주춤했던 정치권의 개헌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여론 수렴 등 '개헌안 만들기'에 속도를 높여 개헌 반대를 외치는 야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6·13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 공고기간과 헌법개정안의 국회 의결기한 등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3월20일쯤까지는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제4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제130조)에서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의결까지 적어도 78일이 소요될 것이란 판단을 하고있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이 여야 협의를 거친 것이 아닌 만큼 야당의 반대를 고려, 헌법개정안 의결기한 60일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뉴스1과 통화에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이라 (야당의 반대와 국회 논의 등을 감안해) 헌법이 보장한 기간을 최대한 사용해야할 듯하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의원(296명) 중 3분의2 이상(198명)이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하지만 개헌 반대를 외치는 자유한국당 의석수만 117석으로, 개헌 저지선(100석)을 넘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으로, 한국당 외 민주평화당(15석), 곧 출범할 미래당(국민의당(24석)+바른정당(9석)·총 33석), 정의당(6석) 등을 합쳐도 개헌안 의결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여론전 및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우선 문 대통령이 이달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슈로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이라는 또 다른 이슈를 던진 점이 이같은 전략으로 읽힌다. 정치권은 물론 대중에게 개헌이 '앞뒤 잴 겨를이 없는 시급한 주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아울러 정해구 정책기획위 위원장은 당장 오는 7일 오후 2시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개헌안 준비 일정, 개헌안 내용 등에 대해 밝힐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자치분권과 국민기본권 강화는 물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한 개헌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 정책기획위는 내부에 개헌 관련 별도기구를 발족시키고 여론 수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같이 대통령 개헌안 다듬기에 집중하는 한편 국회를 향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도 초점을 맞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재외국민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려면 이 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전날(5일) 국회를 향해 "하루빨리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위헌 상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해주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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