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행복기금 소액·장기연체 문제해결 필요"

서민금융진흥원 업무보고서 적극 역할 당부
각 당 공통 공약, 우선 과제로 추진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위원장은 1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장기 연체자와) 관련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 중에서도 특히 소외 계층의 권리나 고금리 이자 부담, 가계부채 등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을 소각해 취약계층의 생활권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소액·장기 채무자 연체 채권 소각은 더불어민주당 외에도 각 당의 공통 공약이어서 국정기획위는 우선 검토 과제로 선정해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도 현재 공약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대상 등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 말 현재 1조9000억원, 대상자는 43만7000여명이다. 금융위는 이들 중 빚을 갚을 능력이 아예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 외에 전체 금융권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중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무 탕감도 검토되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서민 취약계층 보호 정책에 동참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시효가 소멸된 특수채권을 소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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